공지사항

  • 해외관광의 재개에 따른 기획여행 보증보험 안내

    • 전남관광협회
    • 2023-01-25
    • 240
  • ● 기획여행보증 보험 가입안내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동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기획여행업자의 의무상품 가입.

    내용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과 관련된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그 손해를 배상 (공제 영업보증과 별개) 

    ※ 기획보증보험 가입절차 및 필요서류를 하단의 "보증상품 가입절차" 첨부파일을 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061-285-0832

    팩스 ) 061-285-0831

  • [관광공제회] 보증상품 가입절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