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여행보증 보험 가입안내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및 동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기획여행업자의 의무상품 가입.
내용 : 여행업자가 기획여행과 관련된 여행알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그 손해를 배상 (공제 영업보증과 별개)
※ 기획보증보험 가입절차 및 필요서류를 하단의 "보증상품 가입절차" 첨부파일을 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061-285-0832
팩스 ) 061-28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