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업

정의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등록

  • 한국 음식점업 지정기준

    •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 일것
    •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에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 관광 극장 식당업 지정기준

    • 건물은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 조명장치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완전 방음 장치를 할 것
  • 지정기관

    시,도지사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 기간

    17일

  • 수수료

    20,000원

  •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경미한 사항
    • 가)임원의 변경
    • 나)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17일

  •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휴(폐)업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1일

  • 신고양식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5일

  • 신고양식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3,000원

정의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등록

  • 지정기준

    •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 가)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 다)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 지정기관

    지역별관광협회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처리기간

    17일

  • 수수료

    20,000원

  •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경미한 사항
    • 가)임원의 변경
    • 나)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17일

  •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20,000원

  • 신청양식

휴(폐)업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5일

  • 신고양식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3,000원

  • 처리기간

    3일

  • 신청양식

정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지정

  • 지정기준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자 및 외국어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것

  • 지정기관

    지역별관광협회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기간

    17일

  • 수수료

    20,000원

  •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경미한 사항
    • 가)임원의 변경
    • 나)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17일

  •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휴(폐)업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1일

  • 신고양식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5일

  • 신고양식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3,000원

정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지정

  • 지정기준

    안내방송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것

  • 지정기관

    시,도지사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기간

    17일

  • 수수료

    20,000원

  • 신청양식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경미한 사항
    • 가)임원의 변경
    • 나)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17일

  •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휴(폐)업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1일

  • 신고양식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5일

  • 신고양식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3,000원

  • 합병신고

    • 구비서류
    •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5일

  • 신고양식

정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지정

  • 지정기준

    인근관광지역등의 안내서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등을 소개하는 관광 안내판을 설치 할것

  • 지정기관

    지역별관광협회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기간

    17일

  • 수수료

    20,000원

  •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경미한 사항
    • 가)임원의 변경
    • 나)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17일

  •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휴(폐)업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1일

  • 신고양식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5일

  • 신고양식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3,000원

정의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직접 제조한 토속주를 판매하는 업

지정

  • 지정기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출것

  • 지정기관

    지역별관광협회

  • 구비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活?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기간

    17일

  • 수수료

    20,000원

  •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경미한 사항
    • 가)임원의 변경
    • 나)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17일

  •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휴(폐)업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1일

  • 신고양식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5일

  • 신고양식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3,000원

정의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지정

  • 지정기준

    • 홀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를 할 것
  • 지정기관

    시,도지사

  • 신청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호주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기간

    17일

  • 수수료

    20,000원

  • 신청양식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경미한 사항
    • 가)임원의 변경
    • 나)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17일

  •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20,000원

  • 신청양식

휴(폐)업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1일

  • 신고양식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 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20,000원

  • 처리기간

    5일

  • 신고양식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