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승인기준
승인관청
시,도지사
구비서류
승인신청서 양식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12일
등록 기준
등록 관청
문화관광부
구비 서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사항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4 일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양식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5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3,000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승인기준
승인관청
시,도지사
구비서류
승인신청서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12일
등록 기준
관광숙박지원시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숙박업자의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을것
등록 관청
시,도지사
구비 서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사항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양식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5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3,000원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승인기준
승인관청
시,도지사
구비서류
승인신청서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12일
등록 기준
등록 관청
시,도지사
구비 서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사항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양식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5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3,000원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승인기준
승인관청
시,도지사
구비서류
승인신청서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12일
등록 기준
등록 관청
시,도지사
구비 서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사항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양식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5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3,000원
합병신고 구비서류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5일
신고양식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숙박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승인기준
승인관청
시,도지사
구비서류
승인신청서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12일
등록 기준
등록 관청
시,도지사
구비 서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사항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14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양식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5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3,000원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승인기준
승인관청
시,도지사
구비서류
승인신청서
수수료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기간
12일
등록 기준
가)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겅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 관청
시,도지사
구비 서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 서류
변경등록(지정)사항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변경등록(지정)관청
등록관청과 동일
변경등록(지정)시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4일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수수료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신청양식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5일
신고양식
구비서류
수수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