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라 남 도 관 광 협 회
1962년 01월 02일 제정
1964년 09월 12일 개정
1977년 09월 23일 개정
1979년 02월 03일 개정
1983년 01월 31일 개정
1985년 02월 14일 개정
1986년 12월 27일 개정
1988년 04월 15일 개정
1989년 01월 25일 개정
1989년 12월 16일 개정
1992년 02월 29일 개정
1996년 03월 11일 개정
2005년 12월 27일 개정
2008년 12월 19일 개정
2022년 04월 05일 개정
전 라 남 도 관 광 협 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설립근거와 명칭) 본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전라남도관광협회(이하 本會)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JeollaNamdo Tourism Association (약자 JNTA)이라 표기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협회는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업계의 육성발전과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회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도청소재지 시・군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에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업 무)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제 5 조(업무의 추가) 본 협회가 제4조 이외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 원)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제 8 조(회원가입)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9 조(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제 10 조(회원자격의 상실) 본 협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 한다.
제 11 조(권한의 정지)
제 12 조(제 명)
제 3 장 임 원
제 13 조(임 원)
제 14 조(임원의 자격)
제 15 조(임원의 선출)
제 16 조(협회장선거)
제 17 조(임원의 임기)
제 18 조(임원의 보수)
제 19 조(임원의 임무) 본 협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20 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 21 조(고 문)
제 4 장 회 의
제 1 절 통 칙
제 22 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제 23 조(회의의 의장) 협회장은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의 의장이 되고, 업종별 위원장은 해당 업종별 전체회의와 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24 조(의결 정족수) 본 협회의 각종 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 절 대 의 원 총 회
제 25 조(구성과 회의)
제 26 조(대의원의 선출과 임기)
제 27 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3 절 이 사 회
제 28 조(이사회의 구성과 회의)
제 29 조(이사회의 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4 절 업종별 전체회의
제 30 조(구성과 회의)
제 31 조(업종별 전체회의 의결사항) 업종별 전체회의 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 5 절 업종별 위원회
제 32 조(구성과 회의)
제 33 조(선출과 임기)
제 34 조(의결사항) 업종별위원회의 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35 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재 정) 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제 37 조(분담금 및 회비)
제 38 조(가입금)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정한 가입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 39 조(예산의 승인과 결산)
제 40 조(재정관리) 본 협회의 재정은 회장의 감독아래 사무국장이 운용한다.
제 41 조(현금보관) 자산 중 현금은 우체국 또는 은행에 보관한다.
제 42 조(손익금의 처리) 회계연도 말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손실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 43 조(특별회계) 본 협회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44 조(사무국)
제 45 조(사무국 직원의 직무)
부 칙 (1962. 1. 2 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해 산) 본 협회는 전라남도지사의 명이 있거나 대의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해산 한다.
제 3 조(보완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 4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정관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구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1964. 9. 12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9. 23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1977년 9월 23일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간주 한다.
부 칙 (1979. 2. 3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 31 개정)
제 2 조(경과규정) 1977년 9월 23일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간주 한다.
부 칙 (1985. 2. 14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2. 27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부 칙 (1988. 4. 15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제4조 제5호, 제6호에 게기한 업무수행은 1987년 7월 7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공포 발효와 동시 제 업무에 대한 기능과 효력을 갖는다.
부 칙 (1989. 1. 25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1989 12. 16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29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11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정관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구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2005. 12. 27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과 대의원 등의 임기는 현 임기가 만료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연장 하고, 이 정관에 의해 새로 선출되는 차기 임원과 대의원 등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 한다.
부 칙 ( 2008. 12. 19 개정 )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 2022. 4. 5 개정 )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06년 12월 5일 제정)
(2014년 1월 13일 개정)
(2020년 2월 6일 개정)
(2022년 1월 7일 개정)
(2023년 2월 7일 개정)
전 라 남 도 관 광 협 회
협 회 장 선 거 관 리 규 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4조 (위원회의 직무)
협회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차기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일시, 장소 등 선거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회사무실에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
협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정관 제14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동 제4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의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에 한한다.
제7조 (협회장 입후보 등록)
제8조 (등록서류의 심사)
제9조 (입후보자 등록공고) 위원회는 등록마감일 다음날 입후보자 등록현황을 협회사무실에 게시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대의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후보사퇴) 입후보자가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사퇴서를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후보를 사퇴한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제11조 (입후보자 기호 부여) 입후보자별 기호는 입후보 등록신청서 접수순으로 부여 한다.
제12조 (선거운동)
제13조 (임시의장)
제14조 (투기표방법과 당선자 결정)
제15조 (투표권)
제16조 (단일 입후보시의 협회장선거) 입후보자가 한사람인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일 입후보자를 찬반투표에 부쳐 참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협회장을 선출한다.
제17조 (입후보자가 없을 시의 회장선거) 협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찬반투표에 부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협회장을 선출한다.
제18조 (분쟁의조정)
제19조 (선거비용 및 기탁금등의 처리) 협회장선거에 수반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대의원총회 경비 등 선거관리비용은 입후보자 등록금에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때에는 잡수입으로 협회 예산에 편입 한다.
제20조 (해 산) 위원회는 당대의 협회장 선거관리업무가 종결되면 자동적으로 해산 된다.
부 칙 (2006년 12월 5일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4년 1월 13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20년 2월 6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22년 1월 7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지 제1호)
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업체명 | 직 위 | ||
주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회사) (061) |
(H.P) 010 - |
첨 부 : 1. 이력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 개인의 경우 업체의 대표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5. 협회 분담금 연체 유무 확인서(협회 발급), 공제가입 증명서 각 1부.
6.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10인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7. 등록금 오백만원.(단, 등록금은 당락을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협회장에 당선된 자는 추가로 오백만원을 취임식 전까지 납부한다.》
20 년 월 일
위 본 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추 천 서
추천후보자 | 업체명 | 직 위 | ||
주소 | ||||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회사) (061) |
(H.P) 010 - |
위 사람을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전라남도관광협회장 선거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인 · 업 체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서명인)
(연락처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추천인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이여야 하며, 추천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됨.
※ 추천인은 한 사람만 추천 할 수 있으며, 추천한 후보자를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