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1962년 01월 02일 제정

1964년 09월 12일 개정

1977년 09월 23일 개정

1979년 02월 03일 개정

1983년 01월 31일 개정

1985년 02월 14일 개정

1986년 12월 27일 개정

1988년 04월 15일 개정

1989년 01월 25일 개정

1989년 12월 16일 개정

1992년 02월 29일 개정

1996년 03월 11일 개정

2005년 12월 27일 개정

2008년 12월 19일 개정

2022년 04월 05일 개정

전 라 남 도 관 광 협 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설립근거와 명칭) 본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전라남도관광협회(이하 󰡒本會󰡓)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JeollaNamdo Tourism Association (약자 JNTA)이라 표기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협회는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업계의 육성발전과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회원의 복리증진 및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도청소재지 시・군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에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 ① 본 협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도청소재지 시・군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에는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본 협회의 지부가 설치된 경우 지부에는 지부장을 두고, 동 지부장 책임하에 지부를 총괄 운영하도록 한다.

제 4 조 (업 무)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 1. 지역관광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무
  • 2.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관광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조사, 간행
  • 3. 국제 관광기구에의 참여 등 외국 관광관련 기관・단체와의 친선 교류사업
  • 4. 관광관련 교육 훈련 및 연수사업의 수행
  • 5. 회원의 공제사업
  •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7.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업무
  • 8. 관광업계의 업무개선 지도에 관한 지도
  • 9.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
  • 10.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및 대정부 건의
  • 11.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업무
  • 12. 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 13. 기타 부대사업 및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 통신판매 등 자체 수익사업

제 5 조(업무의 추가) 본 협회가 제4조 이외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 원)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

  •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 1.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필 한자
    • 2.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 3. 현지수배업(이하 "랜드사"라 칭한다)을 영위 하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1. 관광진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등)
    • 2.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및 단체(골프장업, 스키장업, 관광농원, 휴게소업, 휴양림업, 일반호텔업, 모텔업 등)

제 8 조(회원가입)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 1. 회원 가입신청서 1부
  • 2. 가입금 영수증 사본 1부
    단, 특별회원은 가입신청서 접수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으로 가입 하게 한다.

제 9 조(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각종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의무
  • 2. 정관 제2조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할 의무
  • 3. 본 협회에서 정한 분담금 또는 회비와 가입금 등의 납부 의무
    단, 이미 납부한 가입금과 분담금 등은 탈퇴 및 제명 시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4. 본 협회와 주무 감독관청 또는 관계기관이 협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 자료의 보고 및 문서의 제출 의무

제 10 조(회원자격의 상실) 본 협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 한다.

  • 1. 본인으로부터 탈퇴의 신고가 있을 때
  • 2. 본인의 사망 또는 법인업체가 해산 되었을 때
  • 3.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 되었을 때
  • 4. 제명 되었을 때

제 11 조(권한의 정지)

  • ① 회원이 본 협회에 대한 분담금 또는 회비를 2분기 분 이상 체납한 때는 본 협회 회원으로서 향유 할 수 있는 모든 권리(회의 참석권, 의결권, 투표권, 기타 각종 수혜 권 등)가 정지 된다.
  • ②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 회원이 미납한 분담금 또는 회비를 납부한 때는 정지된 권리가 자동적으로 회복 된다.

제 12 조(제 명)

  • ① 본 협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 2.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3. 본 협회의 분담금 또는 회비를 4분기 분 이상 체납 하였을 때
    • 4. 기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 ② 회원의 제명처분 전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제출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명 대상자가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소명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명이 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3 조(임 원)

  •  본 협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  본 협회의 지부가 설치된 경우 지부에는 지부장을 두고, 동 지부장 책임하에 지부를 총괄 운영하도록 한다.

제 14 조(임원의 자격)

  • ① 회장은 제7조 제1항의 정회원 업체의 법적대표 이어야 한다.
  • ② 부회장은 본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회원업체의 법적 대표자 이어야 한다.
  • ③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감사포함)은 정관 제7조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도 본 협회 임원(감사제외)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때 임원이 되고자 하는자는 소속 법인의 법적 대표자의 선정통보가 있어야 한다.
  • ④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임원이 될수 없다.
    • 1. 소속업체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 2. 협회의 분담금 또는 회비를 2분기 분 이상 체납한 때
  • ⑤ 임원으로 재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 된 때
    • 2. 소속업체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3. 협회의 분담금 또는 회비를 6개월(2분기 분) 이상 체납할 때

제 15 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임기만료 10일전 까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한다.
  • ② 업종별 위원회 위원장은 본 협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③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후임자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하되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중 1인을 회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인 업종별위원회 위원장과 지부장은 제외)

제 16 조(협회장선거)

  • ① 협회장은 관광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사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② 협회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5인 이내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7 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8 조(임원의 보수)

  • ① 본 협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업무추진 경비를 본회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출장 여비는 협회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 대의원 등이 본회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에 상당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9 조(임원의 임무) 본 협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 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 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무를 대행 한다.
  • 4.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임원 선출에 관한 투표권은 행사 할 수 있다.

제 20 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 21 조(고 문)

  • ① 본 협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통   칙

제 22 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 ① 본 협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의원총회
    • 2. 이사회의
    • 3. 업종별 전체회의
    • 4. 업종별 위원회의
  • ② 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늦어도 회의개최 7일전 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시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 23 조(회의의 의장) 협회장은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의 의장이 되고, 업종별 위원장은 해당 업종별 전체회의와 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24 조(의결 정족수) 본 협회의 각종 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 절 대 의 원 총 회

제 25 조(구성과 회의)

  • ① 대의원의 총수는 임원을 포함하여 40~45인 이내로 구성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고 매년 2월중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 ④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의 의장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의원총회 개최 전에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회의의 출석으로 만 인정 성원에만 유효하며 의결권은 없다.

제 26 조(대의원의 선출과 임기)

  • ①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분담금부과 비율에 의해 업종별 시․군별로 정한 수를 해당지역 회원에 의해 선출한다. 단, 시․군 당 1명은 기본수로 배정 한다.
  • ② 선출 시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20일 전까지로 하되 부득이 한 사유로 지정된 기일까지 대의원 선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직접 선출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특별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대의원을 선임 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27 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4.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5.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 6. 기타 사안이 중요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 절 이 사 회

제 28 조(이사회의 구성과 회의)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 한다.
  • ② 이사는 업종별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구성하되 각 업종이 고루 참여하도록 한다.
  • ③ 회의는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때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 ④ 이사회의 에는 이사 본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 25조 제 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 29 조(이사회의 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수입․지출 예산(안) 및 결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가입금, 분담금, 회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5. 사무국장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 6.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업종별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8.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9. 지역별, 업종별, 대의원 수 결정에 관한 사항
  • 10. 특별회원의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
  • 11. 임원의 보선 및 고문위촉 추천에 관한 사항
  • 12.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 4 절 업종별 전체회의

제 30 조(구성과 회의)

  • ① 업종별 전체회의는 당해 업종별 회원으로 구성 한다.
  • ② 업종별 전체회의는 업종별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업종별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
  • ③ 업별 전체회의 대리인 참석에 관하여는 제 25조 제 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 ④ 업종별 전체회의 의장은 당해 업종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유고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31 조(업종별 전체회의 의결사항) 업종별 전체회의 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업종별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 2. 업계의 애로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3. 기타 업종별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업종별 위원회

제 32 조(구성과 회의)

  •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종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관광호텔업 위원회
    • 2. 국외여행업 위원회
    • 3. 국내여행업 위원회
    • 4. 지정시설업 위원회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추가로 둘 수 있다.
  • ② 업종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업종별 위원회의는 회원 1/5이상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 한다.
  • ④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제 33 조(선출과 임기)

  • ① 업종별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업종별 전체회의 또는 지역별 회원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업종별 위원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본 협회 임원의 임기와 때를 같이 하며 보선의 경우는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 34 조(의결사항) 업종별위원회의 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업계의 애로 및 건의 사항
  • 2. 이사회의에 부의할 사항
  • 3. 회원업체간의 친목․협동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35 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 조(재 정) 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 1. 회원 분담금 및 회비
  • 2. 회원 가입금
  • 3. 사업수입금
  • 4. 보 조 금
  • 5. 찬조금 및 기부금
  • 6. 차 입 금
  • 7. 수입 수수료
  • 8. 기타 수입금

제 37 조(분담금 및 회비)

  • ① 분담금 및 회비는 업종별로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② 분담금 및 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금액 ,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회원에게 발부 하여야 한다.
  • ③ 분담금 및 회비의 납부고지는 연간 납부할 금액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고지 한다.

제 38 조(가입금) 본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정한 가입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 39 조(예산의 승인과 결산)

  • ① 본 협회의 매 년도 수입․지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 ②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년도 말 현재의 재산 현황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재정관리) 본 협회의 재정은 회장의 감독아래 사무국장이 운용한다.

제 41 조(현금보관) 자산 중 현금은 우체국 또는 은행에 보관한다.

제 42 조(손익금의 처리) 회계연도 말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손실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 43 조(특별회계) 본 협회는 수익사업을 추진하거나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44 조(사무국)

  • ① 본 협회는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하고 유급 직원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5 조(사무국 직원의 직무)

  •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 감독 하에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본 협회 제반 사무업무를 총괄 관리 수행 한다.
  • ② 사무국장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③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 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부  칙 (1962. 1. 2 제정)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해 산) 본 협회는 전라남도지사의 명이 있거나 대의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해산 한다.

제 3 조(보완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 4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정관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구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1964. 9. 12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9. 23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1977년 9월 23일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간주 한다.

부  칙 (1979. 2. 3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 31 개정)

제 2 조(경과규정) 1977년 9월 23일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간주 한다.

부  칙 (1985. 2. 14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2. 27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 ① 1986년 11월에 선출된 협회 회장은 전임회장의 임기 만료일인 1987년 1월 18일 이전 1987년 1월 1일부터 집무하여 동일자로 제12조 임기에 적용한다. 단, 198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할 수 있다.
  • ② 1986년 11월 6일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1986년 12월에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제16조 적용의 권한을 기득 한다.

부  칙 (1988. 4. 15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제4조 제5호, 제6호에 게기한 업무수행은 1987년 7월 7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공포 발효와 동시 제 업무에 대한 기능과 효력을 갖는다.

부  칙 (1989. 1. 25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부  칙 (1989 12. 16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29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11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정관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구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2005. 12. 27 개정)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과 대의원 등의 임기는 현 임기가 만료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연장 하고, 이 정관에 의해 새로 선출되는 차기 임원과 대의원 등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 한다.

부  칙 ( 2008. 12. 19 개정 )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 2022. 4. 5 개정 )

제 1 조(시행일) 본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06년 12월 5일 제정)

(2014년 1월 13일 개정)

(2020년 2월 6일 개정)

(2022년 1월 7일 개정)

(2023년 2월 7일 개정)

전 라 남 도 관 광 협 회

협 회 장 선 거 관 리 규 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협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라 함은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 또는 추대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 한다.
  • 2. “선거일”이라 함은 협회장을 선출 또는 추대하기 위하여 소집 되는 대의원총회일 을 말 한다.
  • 3. “선거운동”이라 함은 협회장으로 당선 되거나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 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협회정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인 이내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선거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직무)

  • ① 위원회는 협회정관에 의하여 선출하는 협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등록서류의 심사, 입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인, 부정행위단속, 분쟁의 조정, 투개표 관리 등 협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전담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협회장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차기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의 일시, 장소 등 선거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회사무실에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

협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정관 제14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동 제4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단,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대의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에 한한다.

제7조 (협회장 입후보 등록)

  •  협회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장 선거일 10일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위원회에 직접방문 제출 하여야 한다.
  •  제1항의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발급 3개월 이내로된 원본으로 첨부 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1부
    • 2. 주민등록 등본 1부
    • 3.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 4.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업체의 대표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협회분담금 연체유무 확인서, 공제가입 증명서 각 1부
    • 6.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별지2호 서식)
    • 7. 등록금 오백만원 (2023.2.7.개정)
      협회장에 당선된자는 추가로 오백만원을 취임식 전까지 납부한다.
      등록금은 당락을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보선 선거 시 후보자는 등록금 500만원과 협회장에 당선된자는 추가로 500만원을 취임식 전까지 납부한다. (2022.1.7.개정)

제8조 (등록서류의 심사)

  •  입후보 등록서류가 접수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미비한 점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  심사 결과 미비한 점이 있을 때는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며 인지한 날을 포함(토⦁일⦁공휴일 제외) 2일 이내까지 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 신청 서류(등록금 제외)를 반환한다.

제9조 (입후보자 등록공고) 위원회는 등록마감일 다음날 입후보자 등록현황을 협회사무실에 게시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대의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후보사퇴) 입후보자가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사퇴서를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후보를 사퇴한 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제11조 (입후보자 기호 부여) 입후보자별 기호는 입후보 등록신청서 접수순으로 부여 한다.

제12조 (선거운동)

  • 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 다음날 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  입후보자와 그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회원사 간의 화합을 저해 하지 않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1. 당선 또는 타 후보의 낙선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금품, 향응 및 분담금 대납행위,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당선자 결정 후 6개월 이내 적발될 경우 당선 무효로 한다. (2020.2.6.개정)
    • 2. 타 후보자의 신분, 경력, 인격 또는 활동에 관하여 허위사실 을 유포 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 입후보자는 대의원총회에서 기호 순으로 자신의 경력, 입후보 취지, 협회발전(공약사항)을 위한 소신 등을 5분 이내로 발표 할 수 있다.
  •  입후보자는 정견 발표 후 질의 응답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질문자 후보당 2명, 질의 2분, 답변 3분) (2020.2.6. 신설)
  •  입후보자는 경력, 입후보 동기 협회발전(공약사항) 등을 선거일 7일 전까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2.6.신설)

제13조 (임시의장)

  •  협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임시의장을 두어 선거를 진행하게 한다.
  •  임시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 (투기표방법과 당선자 결정)

  •  협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에 의한 기명식으로 투표 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투표자의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선거일 현재 협회분담금을 2분기 분 이상 연체한 대의원은 협회정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정지되므로 재적대의원에서 제외 된다.(2020.2.6.개정)
  •  투표 종료 후 동수의 득표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 입후보자는 대의원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추천하여 투개표 과정을 입회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투표권)

  •  투표권은 대의원 1인당 1표로 한다. 다만 선거일 현재 협회분담금을 2분기 분 이상 연체한 대의원은 협회정관 제11조에 의해 투표권이 상실 된다.
  •  투표권의 위임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참석한 경우에만 대리 투표권을 인정 한다. (의장위임의 경우는 성원으로만 인정하고 투표권은 없다)

제16조 (단일 입후보시의 협회장선거) 입후보자가 한사람인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일 입후보자를 찬반투표에 부쳐 참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협회장을 선출한다.

제17조 (입후보자가 없을 시의 회장선거) 협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찬반투표에 부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협회장을 선출한다.

제18조 (분쟁의조정)

  •  위원회는 협회장 선거에 관한 분쟁에 대한 유권 해석과 결정 권한을 가진다.
  • 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하는 입후보자는 24시간 이내에 협회장에게 불복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  재심사청구가 접수 된 때는 협회장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수용여부를 결정 통보 한다.
  •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제19조 (선거비용 및 기탁금등의 처리) 협회장선거에 수반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대의원총회 경비 등 선거관리비용은 입후보자 등록금에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때에는 잡수입으로 협회 예산에 편입 한다.

제20조 (해 산) 위원회는 당대의 협회장 선거관리업무가 종결되면 자동적으로 해산 된다.

부  칙 (2006년 12월 5일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14년 1월 13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20년 2월 6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2022년 1월 7일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지 제1호)




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업체명 직 위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회사)
(061)
(H.P) 010 -

첨 부 : 1. 이력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 개인의 경우 업체의 대표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5. 협회 분담금 연체 유무 확인서(협회 발급), 공제가입 증명서 각 1부.


6.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10인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원본.


7. 등록금 오백만원.(단, 등록금은 당락을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협회장에 당선된 자는 추가로 오백만원을 취임식 전까지 납부한다.》




20  년  월  일




위 본 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추   천   서


추천후보자 업체명 직 위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회사)
(061)
(H.P) 010 -



위 사람을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전라남도관광협회장 선거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인   · 업 체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서명인)
                (연락처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추천인은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이여야 하며, 추천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됨.
※ 추천인은 한 사람만 추천 할 수 있으며, 추천한 후보자를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