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에서 일할 계산하여 부과(가입시 동시 납부가능)
회원신청서 작성온라인, FAX, 방문신청
가입비 납부
회원가입 완료
구비서류
01신청서 작성
02회비납부
03회원가입 완료
구비서류
01신청서 작성
02회비납부
03회원가입 완료
회비부과기준은 매출액의 1/1000 협회정관 제 48조(회비, 가입금의 책정 및 징수)
기존 부과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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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 세부 구분 | 가 입 금 | 년 분담금 | 가입 총금액 |
관광호텔업 | 특급호텔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1급 호텔 | 200만원 | 160만원 | 360만원 | |
2급 호텔 | 200만원 | 120만원 | 320만원 | |
3급 호텔 | 200만원 | 80만원 | 280만원 | |
여 행 업 | 종합여행업 | 50만원 | 52만원 | 102만원 |
국내외여행업 | 50만원 | 52만원 | 102만원 | |
국내여행업 | 50만원 | 36만원 | 86만원 | |
관광식당업 | 관광식당 | 100만원 | 40만원 | 140만원 |
특별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