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등급심사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호텔업등급결정기관의 등록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호텔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급결정기관의 등록)

  • 관광진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하“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결정실시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호텔업등급심사위원(이하“등급심사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이력서, 경력?실적증명서 또는 자격증사본(경력·실적 또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위촉동의서
  • 제1항 제1호의 등급결정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등급결정의 실시시기?방법 및 주안점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등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칙 또는 요령
    • 등급결정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등급결정에 따른 비용 조달방법
    • 등급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절차 또는 방법
    • 기타 효과적인 등급결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등급결정기관의 등록공고)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기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등록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등급결정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급결정기관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급결정신청)

  •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호텔업을 등록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등급결정신청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호텔업등급결정신청서(이하 “등급결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호텔업시설의 현황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세부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신청자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 호텔업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이미 등급심사를 받은 시설을 개?보수한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시설의 개?보수 현황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자료가 1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등급결정 거부 제한)

등급결정기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소재한 시(특별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도내에 등급결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소재한 등급결정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등급평가기준)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세부등급평가기준(이하 “등급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8조 (등급평가 실시)

  • 등급결정기관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등급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 료를 참고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등록의 경우외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일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평가단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평가단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호텔업등급평가조사결과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현장에서 등급결정기관의 인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급결정 및 통보)

  •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으로부터 현지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호텔업에 대한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과 관할관청 및 당해 호텔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등급평가 특례)

  • 등급결정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기준중 전기 및 통신부문 또는 소방 및 안전부문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신청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 (평가단의 구성)

  • 등급결정기관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급심사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6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호텔업의 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평가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서비스상태 또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관계자 3인 이상
    • 건축?설비?주차시설 평가관계자 1인 이상
    • 전기?통신시설 평가관계자 1인 이상
    • 소방?안전상태 평가관계자 1인 이상
  • 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에 거리상의 불편 및 비용 소요 등을 고려하여 등급평가 대상호텔이 소재한 시?도와 인접지역에 상주하는 등급심사위원으로 당해 호텔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 할 수 있다.

제13조 (등급심사위원의 위촉)

  • 등급결정기관은 제12조 제1항의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100인의 범위안에서 등급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심사위원은 2개 이상의 등급결정기관의 등급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등급결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호텔업등급심사위원위촉동의서
    • 이력서
    • 경력 또는 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한다)
  •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호텔업등급심사위원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등급심사위원은 관광진흥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제14조 (등급심사위원의 임기)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급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등급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등급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등급심사위원중 재위촉하는 등급심사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호텔업등급심사위원위촉동의서만을 제출받아 재위촉할수 있다.

제15조 (등급심사위원의 위촉제한)

등급결정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력이 있는 자를 해촉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급심사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16조 (등급심사위원의 해촉)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등급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등급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참여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절한 때
    • 평가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 등급평가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등급심사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한 때
    •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 이상의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심사위원의 위촉요청을 받고 동의서를 발급한 때
    • 사망?해외이민?파산선고 등으로 등급심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기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등급심사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심사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등급심사위원의 책임)

등급심사위원은 평가단에 참여하여 입수한 호텔업의 시설내용과 자료를 사업자의 동의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으로부터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의 지급)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에 참여한 등급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의 보완요청)

등급결정기관은 평가단의 조사결과 나타난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 (재조사)

  • 등급결정기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등급심사위원 2인 이상이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 차이가 20%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당해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의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심사위원외의 자에게 위촉하여 당해 호텔업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의 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등급결정기관은 재조사에 앞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등급결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 등급평가가 부당하거나 부정하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등급결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등급심사위원의 해촉과 당해 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를 다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취소 등)

  • 문화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등급결정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로부터 등급결정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때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심사위원의 위촉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심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한 때
    •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문화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기관이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급결정권한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당해 등급결정과 관련한 경미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 6월 이내
    • 당해 등급결정과 관련한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 1년 이내

부칙

  • 제1조 (시행일)

    • 이 요령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후 6월이내에 등급심사를 받은 호텔이 이 요령에 의한 등급심사결과 현행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등급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 (고시폐지)

    종합관광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문화관광부고시 제1999-29호, 1999.11.12)은 이 요령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 [별표] 종합관광호텔업 등급평가기준(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