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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
국내 여행업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②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 ⇒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개시 당일 통보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전액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개시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 요금의 30% 배상
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ㅇ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ㅇ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④ 여행참가자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가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국외 여행업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1)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계약해제하는 경우
ㅇ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취소 통보시⇒ 계약금환급 (신설 2014.3.21)
ㅇ 여행개시 20일전까지(~20) 취소 통보시 ⇒ 10%
ㅇ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20)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ㅇ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②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ㅇ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취소 통보시⇒ 계약금환급 (신설 2014.3.21)
ㅇ 여행개시 20일전까지(~20) 취소 통보시⇒ 10%
ㅇ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19~10) 취소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ㅇ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9~8)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7~1) 취소 통보시⇒ 여행요금의 30% 배상
ㅇ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요금의 50% 배상
③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취소 통지시⇒ 계약금환급
④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ㅇ 여행개시 1일전까지 취소 통지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ㅇ 여행 출발당일 취소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있은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