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3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 전남관광협회
    • 2023-03-15
    • 703
  • 2023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지원 개요

    1. 지원기간 : 2023. 1. 1. ~ 12. 31.(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23. 1. 1. 여행의 경우 전일인 ‘22. 12. 31. 숙박분 인정

    1. 지원근거 :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

    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국내여행업, 일반여행업)

    1. 지원내용 : 음식, 숙박일수, 관광지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해양치유체험 이용시 인센티브 증액 지원(추후 공고 /‘23. 3월부터 운영예정)

    1.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1. 지원기준 및 내용

    구 분

    지원기준

    지 원 액

    (1인 기준)

    지원조건

    ·외국인

    20

    이상

    당일

    체도권

    12,000

    [당일]

    󰋻음식 : 1식 이상

    󰋻관광지

    - 축제기간 : 축제장 방문 & 유료 1개소

    - 그 외 : 유료 1개소 이상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1박 이상]

    󰋻숙박 : 1박 이상

    󰋻음식 : 2식 이상

    󰋻관광지

    - 축제기간 : 축제장 방문 & 유료 1개소

    - 그 외 : 유료 2개소 이상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2박 이상]

    󰋻숙박 : 2박 이상

    󰋻음식 : 4식 이상

    󰋻관광지

    - 축제기간 : 축제장 방문 & 유료 2개소

    - 그 외 : 유료 3개소 이상

    󰋻특산품판매장 : 1개소 이상

     

    숙박, 음식, 관광지, 특산품판매장 등 조건 동시충족

    특산품판매장 방문 필수(확인서6-3 첨부)

    섬지역 방문시 승선권 영수증 첨부 필수

    섬지역

    15,000

    1박

    체도권

    15,000

    섬지역

    18,000

    2박이상

    체도권

    18,000

    섬지역

    21,000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30

    이상

    당일

    체도권

    6,000

    섬지역

    8,000

    1박

    이상

    체도권

    8,000

    섬지역

    10,000

    지역 구분

    (체도권)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섬지역)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승선권 영수증 첨부

     

    완도군 관광지 현황

    (유료)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 국립난대완도수목원, 청해포구촬영장, 보길윤선도원림

    (축제) 청산도슬로걷기축제(4월중),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5월중), 청정완도가을섬여행(10월중)

     

    숙박시설 인정기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

     

    음식점 인정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조식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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