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 전남관광협회
    • 2022-08-31
    • 249
  • 2022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귀 협회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 지정기간 :‘22년 4분기 (2022.10.1.() ~ 12.31.())

     

    ○ 신청기간 : 2022.9.5.() ~ 9.28.()

     

    ○ 접 수 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2018 ~ 2021년 중 1개 연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않은 호텔(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18~2021년 중 택1)를 선택하여 접수)

    ※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전년 또는 전전연도에서 직전 4개 연도 중 1개 연도 (2022년 한정)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2.04.01.)

    -22년 3분기 지정 호텔도‘22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관련문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02-2079-2426)

     

     

    붙 임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2년 4분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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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이지현사원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Tel. 02-757-7485   Dial. 02-2079-2426   Fax. 02-757-7489

  •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4분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