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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전남관광협회
2022-08-31
249
2022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1.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
107
조의
2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22
년도
4
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
귀 협회 회원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가
.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 지정기간
:‘22
년
4
분기
(2022.10.1.(
토
) ~ 12.31.(
토
))
○ 신청기간
: 2022.9.5.(
월
) ~ 9.28.(
수
)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2018 ~ 2021
년 중
1
개 연도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않은 호텔
(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
(2018~2021
년 중 택
1)
를 선택하여 접수
)
※ 특례 적용 기준기간을 전년 또는 전전연도에서 직전
4
개 연도 중
1
개 연도
(2022
년 한정
)
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2.04.01.)
-
‘
22
년
3
분기 지정 호텔도
‘22
년
4
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나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02-2079-2426)
붙 임
: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22
년
4
분기
) 1
부
.
끝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이지현사원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Tel. 02-757-7485 Dial. 02-2079-2426 Fax. 02-757-7489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4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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