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2022년도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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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 적용기간 : 2022. 2. 1(소급적용) ~ 12. 2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2개 분야
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②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신청기간 : 매월 다음달 15일한
□ 지급시기 : 월별 지급(정산)
* 단, 예산이 소진되는 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대로 균등 지급
□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 조건
❍ 인센티브 지원 내용
사업별 |
지 원 기 준 |
지 원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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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 관 광 객 유 치 인센티브 |
체 류 형 관광상품 |
· 외국인 단체관광객 3인 이상 유치 · 도내 1박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
숙박비 지원 · 1박 : 30천원(1인 기준) · 2박 : 50천원(1인 기준) |
당 일 형 관광상품 |
· 외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 유치 · 3개소 관광 · 식사 1식 이상 |
버스 임차료 · 300천원 / 1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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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국 인 가족여행 관광상품 |
· 외국인 개별관광객 4인 이하 또는 다문화 가정(외국인 1인 포함)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
관광비 지원 · 1인 : 25천원 (1가족 당 1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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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원 |
· 외국인 관광객 |
문화 체험비 · 5~10천원 : 3천원/인당 · 10천원 이상 : 6천원/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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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 인 관 광 객 유 치 인센티브 |
도내여행사 |
· 내국인(타시도) 관광객 10명이상 유치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
버스 임차료 · 250천원 / 1대당 |
청 주 국 제 공 항 전 세 기 유 치 인센티브 |
취 항 인센티브 |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왕복 기준) · 도내 1박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
· 100명 미만 : 인원X30천원 · 100~130명 : 3,000천원 · 131~160명 : 4,000천원 · 161명 이상 : 5,000천원 |
모 객 홍 보 비 |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편 이용 · 도내 1박 이상 · 도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 450만원 내 총광고비 50% 지원 * 여행사당 1회/년 |
※ 1) 의료관광의 경우, 입원진료 시 숙박으로 인정
2) 도내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지원시 5천원 추가 지급
□ 공통 기준요건(관광․숙박․식사 지급한도)
❍ 관 광 : 도내 관광지 방문, 의료관광, 공연관람, 농촌체험, 쇼핑, 축제* 등
* 제10회 유학생페스티벌,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등 도 지정축제 및 문화관광 축제 관람시 관광 조건(2개소) 충족 간주
❍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콘도 등)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시‧군에서
지정한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 식 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단, 호텔 등 숙소 조식 제외)
❍ 지급한도(연간) : 여행사별 연간 지급액 3천만원 초과 시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50%만 지급(예산 소진시 미지급)
□ 지원 제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등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여행사 1개사에 동일 실적으로 지원내역별 중복 지원 불가
(단, 문화체험비 및 전세기 관광상품 모객홍보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도내 시군에서 동일 성격의 항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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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인센티브 지급 절차 |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사전협의 및 유치계획서 제출
- 여행사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서(별지1호) 및 여행일정표를 사업시행 최소 10일 전에 충청북도관광협회에 사전 통보하여 재정
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제 출 처 : 충청북도관광협회
- 제출시기 : 관광객 유치 후 익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우편소인일 기준)
- 제출서류
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관광객 명단 또는 탑승객 리스트(항공사 발행) 1부
③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영수증 첨부) 1부
④ 관광시설 등 방문 확인증 또는 영수증 각 1부
⑤ 유료체험비 지원 신청서(영수증 첨부)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해외여행사는 계좌내역 1부)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 사전협의 및 운항계획서 제출
- 제 출 처 :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 제출시기 : 전세기 노선 운항 전(최소 10일 전)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연 락 처 : TEL 043)220-3975, FAX 043)220-3969, E-mail bok2025@korea.kr
- 제출서류
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 1부
② 전세기 운항계획서 1부
③ 국토교통부 운항허가서 사본 1부
④ 전세기 임차계약서 또는 전세기협약서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여행일정표 또는 상품리플릿 1부 등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제 출 처 : 충청북도관광협회
- 제출시기 : 전세기 노선 운항 후 익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우편소인일 기준)
- 제출서류
① 전세기 취항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관광객 명단 또는 탑승객 리스트(항공사 발행) 1부
③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영수증 첨부) 1부
④ 관광시설 등 방문 확인증 또는 영수증 각 1부
⑤ 유료체험비 지원 신청서(영수증 첨부)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해외여행사는 계좌내역 1부) 등
□ 충북 당일 관광상품 운영 지원 인센티브
❍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제 출 처 : 충청북도관광협회
- 제출시기 : 관광객 유치 후 익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우편소인일 기준)
- 제출서류 :
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충북관광상품 지원비 신청서 1부
② 상품홍보물(광고지․리플릿, 홈페이지 게시물 등) 1부
③ 관광객 명단 1부
④ 관광시설 방문 확인증 또는 영수증, 사진 1매 이상
※ 전체인원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 보험가입증명서 제출가능
⑤ 버스 임차 계약서 사본 1부 *보험가입 필
⑥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사 통장사본 1부
⑦ 동행 가이드 자격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