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충청북도]2022년도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전남관광협회
    • 2022-05-19
    • 378
  •  [충청북도]2022년도 충청북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지원개요

    □ 적용기간 : 2022. 2. 1(소급적용) ~ 12. 20(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2개 분야

    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②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 지원대상 : 국내·외 여행사

    ❍ 당해 국가 여행업법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해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

     

    □ 신청기간 : 매월 다음달 15일한

    □ 지급시기 : 월별 지급(정산)

    * 단, 예산이 소진되는 월 시점에 다수 업체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비율대로 균등 지급

    □ 사업별 인센티브 지원 조건

    ❍ 인센티브 지원 내용

    사업별

    지 원 기 준

    지 원 내 용

    외 국 인 관 광 객

    유 치 인센티브

    체 류 형

    관광상품

    · 외국인 단체관광객 3인 이상 유치

    · 도내 1박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숙박비 지원

    · 1박 : 30천원(1인 기준)

    · 2박 : 50천원(1인 기준)

    당 일 형

    관광상품

    · 외국인 단체관광객 10인 이상 유치

    · 3개소 관광

    · 식사 1식 이상

    버스 임차료

    · 300천원 / 1대당

    외 국 인

    가족여행

    관광상품

    · 외국인 개별관광객 4인 이하 또는

    다문화 가정(외국인 1인 포함)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관광비 지원

    · 1인 : 25천원

    (1가족 당 100천원)

    공통지원

    · 외국인 관광객

    문화 체험비

    · 5~10천원 : 3천원/인당

    · 10천원 이상 : 6천원/인당

    내 국 인

    관 광 객

    유 치

    인센티브

    도내여행사

    · 내국인(타시도) 관광객 10명이상 유치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버스 임차료

    · 250천원 / 1대당

    청 주

    국 제

    공 항

    전 세 기 유 치 인센티브

    취 항

    인센티브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왕복 기준)

    · 도내 1박 이상

    · 2개소 관광(유료 1개소 필수)

    · 식사 1식 이상

    · 100명 미만 : 인원X30천원

    · 100~130명 : 3,000천원

    · 131~160명 : 4,000천원

    · 161명 이상 : 5,000천원

    모 객

    홍 보 비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편 이용

    · 도내 1박 이상

    · 도내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450만원 내

    총광고비 50% 지원

    * 여행사당 1회/년

    ※ 1) 의료관광의 경우, 입원진료 시 숙박으로 인정

    2) 도내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지원시 5천원 추가 지급

    □ 공통 기준요건(관광․숙박․식사 지급한도)

    ❍ 관 광 : 도내 관광지 방문, 의료관광, 공연관람, 농촌체험, 쇼핑, 축제* 등

    * 제10회 유학생페스티벌, 2022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등 도 지정축제 및 문화관광 축제 관람시 관광 조건(2개소) 충족 간주

    ❍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콘도 등)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시‧군에서

    지정한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 식 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단, 호텔 등 숙소 조식 제외)

    ❍ 지급한도(연간) : 여행사별 연간 지급액 3천만원 초과 시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50%만 지급(예산 소진시 미지급)

    □ 지원 제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등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등)는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여행사 1개사에 동일 실적으로 지원내역별 중복 지원 불가

    (단, 문화체험비 및 전세기 관광상품 모객홍보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도내 시군에서 동일 성격의 항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사업별 인센티브 지급 절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협의 및 유치계획서 제출

    - 여행사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서(별지1호) 및 여행일정표를 사업시행 최소 10일 전에 충청북도관광협회에 사전 통보하여 재정

    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제 출 처 : 충청북도관광협회

    - 제출시기 : 관광객 유치 후 익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우편소인일 기준)

    - 제출서류

    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관광객 명단 또는 탑승객 리스트(항공사 발행) 1부 

    ③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영수증 첨부) 1부 

    ④ 관광시설 등 방문 확인증 또는 영수증 각 1부 

    ⑤ 유료체험비 지원 신청서(영수증 첨부)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해외여행사는 계좌내역 1부)

     

    □ 청주국제공항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사전협의 및 운항계획서 제출

    - 제 출 처 : 충청북도 관광항공과

    - 제출시기 : 전세기 노선 운항 전(최소 10일 전)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연 락 처 : TEL 043)220-3975, FAX 043)220-3969, E-mail bok2025@korea.kr

    - 제출서류

    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 1부

    ② 전세기 운항계획서 1부

    ③ 국토교통부 운항허가서 사본 1부

    ④ 전세기 임차계약서 또는 전세기협약서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여행일정표 또는 상품리플릿 1부 등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제 출 처 : 충청북도관광협회

    - 제출시기 : 전세기 노선 운항 후 익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우편소인일 기준)

    - 제출서류

    ① 전세기 취항 유치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관광객 명단 또는 탑승객 리스트(항공사 발행) 1부 

    ③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영수증 첨부) 1부 

    ④ 관광시설 등 방문 확인증 또는 영수증 각 1부 

    ⑤ 유료체험비 지원 신청서(영수증 첨부) 1부  

    ⑥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해외여행사는 계좌내역 1부) 등 

     

    □ 충북 당일 관광상품 운영 지원 인센티브

    인센티브 지급신청

    - 제 출 처 : 충청북도관광협회

    - 제출시기 : 관광객 유치 후 익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우편소인일 기준)

    - 제출서류 :  

    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충북관광상품 지원비 신청서 1부 

    ② 상품홍보물(광고지․리플릿, 홈페이지 게시물 등) 1부 

    ③ 관광객 명단 1부 

    ④ 관광시설 방문 확인증 또는 영수증, 사진 1매 이상  

          ※ 전체인원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 보험가입증명서 제출가능 

    ⑤ 버스 임차 계약서 사본 1부 *보험가입 필

    ⑥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사 통장사본 1부 

    ⑦ 동행 가이드 자격증 사본 1부

     

    □ 문의처

    ❍ 충청북도 관광항공과(TEL : 043-220-3975, FAX : 043-220-3969)

    ❍ 충청북도관광협회(TEL : 043-231-5563, FAX : 043-232-5437)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충청북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