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2022년 곡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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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 지원기간 : 2022. 1. ~ 2022. 12.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
-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학교, 기업체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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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1. 지원조건
❍ 당일관광
- 곡성군 관내 음식업소(식사를 제공하는 체험마을 프로그램 포함) 1식 이상 및 지정관광지 1개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숙박관광
- 곡성군 관내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 등록야영장, 관광펜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숙박업소에 1박 및 관내 음식업소 1식,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지급금액
구분 |
기준인원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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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단체 관광객 |
10명 이상 |
당일 |
‧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 관내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 |
1인당 5,000원 |
숙박 |
‧ 관내 1박 이상 체류 ‧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 관내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 |
1인당 1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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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2박 이상 체류 ‧ 관내 음식점 2회 이상 ‧ 관내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
1인당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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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체 관광객 |
4명 이상 |
당일 |
‧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 관내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 |
1인당 8,000원 |
숙박 |
‧ 관내 1박 이상 체류 ‧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 관내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 |
1인당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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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2박 이상 체류 ‧ 관내 음식점 2회 이상 ‧ 관내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
1인당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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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및 기업체 단체관광객 |
30명 이상~ 50명 미만 |
‧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 관내 지정관광지 1개소 이상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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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70명 미만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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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이상 |
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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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관광지
구 분 |
지정 관광지 |
비 고 |
당일, 1박 |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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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이상 |
증기기관차 또는 섬진강레일바이크 |
기차마을 포함 |
3. 지원제외 사항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팸투어 등 행사참여
❍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종교 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가족 등)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지원 완전 배제
❍ 다른 지원제도에서 체험비, 숙박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같은 항목 중복 신청불가
❍ 사전 여행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상 곡성거주자는 관광객으로 포함하지 않음.
4. 포상적 인센티브 지원
❍ 기 간 : 2022. 1월 ~ 12월(예산소진 시까지)
❍ 대 상 : 단체 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
❍ 내 용 : 한 해 동안 곡성군에서 지원받은 누적 관광객에 대한 포상적 인센티브.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지 원 기 준 |
지 원 금 액 |
비 고 |
누적인원 300명 이상 |
500천원 |
2022년 1월 ~ 12월 (중간신청 시 차액 지급) |
누적인원 500명 이상 |
1,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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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인원 700명 이상 |
1,500천원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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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1. 지원절차
사전 여행계획서 제출 (여행일 14일전) |
▶ |
계획서에 따른 여행실시 |
▶ |
인센티브 지원신청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
▶ |
인센티브 지급 (익월 말일이내) |
여행사→곡성군 |
여행사 |
여행사→곡성군 |
곡성군→여행사 |
2. 신청 방법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신청서 제출(여행일 14일전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e-mail 중 선택 접수
※ 방문을 제외한 접수의 경우 담당자와 유선상 확인 필수
- 제 출 처 : 곡
- 제출서류
※ 학교의 경우 공문 첨부(관광사업 등록증 제외)
❍ 인센티브 지원신청(여행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방 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12월은 10일까지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확인서의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지출증빙 등 제출 경우 불요 단, 간이영수증 불인정
- 지급방법 : 서류심사 후 여행사 계좌입금
- 지급시기 : 익월 말일 이내 지급 (12월은 당월말일 내 지급)
※ 통장사본을 제외한 인센티브 지원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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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
❍ 인센티브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곡성군의 결정에 의함.
❍ 관광객 단체사진 촬영은 참여한 관광객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촬영
(단체사진을 통해 지원대상 인원수 확인)
❍ 우편신청의 경우에는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