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정남진 장흥!』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공고
Ⅰ지원개요
❍ 지원근거 :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 간 : 4. 20.(수)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내국인 15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 장흥군에 유치한 여행사
❍ 지원제외
- 장흥군에 단체관광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여행사
- 그 밖에 군(郡)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 지원내용
❍ 주요 관광지 현황
※ 주요 관광 시설의 개관·휴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
Ⅱ지원 조건 및 제외 대상
1.지원대상 및 조건
❍ 관광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장흥군 외 지역에서 장흥군으로 여행을 오는 단체관광객의 여행계획서를 군에 사전 제출하여 군과 협의된 여행사
❍ 장흥군 관내 소재 휴양림, 리조트, 우드랜드, 일반 숙박업소 및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과「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관내 음식업소를 이용한 당일 및 숙박관광
❍ 당일관광의 경우 관내 음식업소(1식 이상)와 유료관광지(사설 포함) 1개소, 무료관광지 1개소 이상 이용
❍ 숙박관광의 경우 관내 음식업소(2식 이상)와 유료관광지(사설 포함) 2개소, 무료관광지 1개소 이상 이용
❍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내 소금찜질방 이용 시 유료관광지 2개소 인정
2. 지원 제외대상 *근거: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 내국인의 지역축제 방문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안내원 등)
❍ 사전 군에 단체관광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가족 등)
❍ 숙박일 타 지자체와 인센티브 지원을 중복 신청 또는 받는 경우
❍ 별도 계획에 의거 지원 및 운영하는 대회․회의․행사
❍ 그 밖에 군(郡)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Ⅲ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1. 사전계획 신청
❍ 신청시기 : 관광여행 3일전까지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 팩스접수 불가
❍ 접 수 처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문화관광과(우59328)
- 메일신청 시 담당자 협의필수(xelement@korea.kr)
❍ 문 의 처 : 장흥군 문화관광과(☎ 061-860-5773, 5771)
❍ 사전신청 제출서류
- 장흥군 단체관광계획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 장흥군 단체관광 일정표 〔별지 제1-1호 서식〕
- 관광사업 등록증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신청시기 : 단체관광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지급신청 제출서류(원본제출)
- 장흥군 단체관광계획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 장흥군 단체관광 일정표 [별지 제1-1호 서식]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단체관광객 명단 및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3호 및 제3-1호 서식]
- 관광지 입장 확인서 및 무료관광지 증빙사진 [별지 제4호 및 제4-1호 서식]
☞ 유료관광지 입장권 및 무료관광지 단체사진 1컷, 방문 스냅사진 1컷 이상
- 음식점 이용확인서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3.지급 절차
※ 유치 지원금 지급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장흥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