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성군] 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공고

    • 전남관광협회
    • 2022-05-19
    • 82
  • [장성군]2022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가. 운영기간 : 2022. 4.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근거 :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다.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라.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마. 예 산 액 : 20,000천원

     

    바. 지원기준

    구분

    기준

    인원

    지 급 액 (1인당, ①~② 모두 충족 시)

    < 당 일 >

    < 숙 박 >

    관내관광지 2개소 이상

    관내관광지 3개소 이상

    관내음식점 1

    관내음식점 2

    버스

    20인

    이상

    5천원/인

    15천원/인

    철도

    10인

    이상

    5천원/인

    15천원/인

    ·동일 업체 지원 한도액 : 총 예산액의 20%(4,000천원) 내 지급

    ·숙박 및 음식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된 업체에 한함

     

    < 주요 관광지 및 축제 >

     

     

     

    󰋼 관 광 지 : 황룡강, 장성호수변길, 세계유산 필암서원, 축령산 편백숲

    백양사, 홍길동테마파크, 장성호관광지, 남창계곡

    평림댐 장미공원, 입암산성, 금곡영화마을 등

    󰋼 축 제 :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축제(5월), 황룡강 노란꽃잔치(10월),

    축령산 편백산소축제(10월), 백양단풍축제(11월)

    구분

    기준

    인원

    지 급 액 (1인당, ①~② 모두 충족 시)

    < 당 일 >

    < 숙 박 >

    관내관광지 2개소 이상

    관내관광지 3개소 이상

    관내음식점 1

    관내음식점 2

    버스

    20인

    이상

    5천원/인

    15천원/인

    철도

    10인

    이상

    5천원/인

    15천원/인

    ·동일 업체 지원 한도액 : 총 예산액의 20%(4,000천원) 내 지급

    ·숙박 및 음식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된 업체에 한함

     

    < 주요 관광지 및 축제 >

     

     

     

    󰋼 관 광 지 : 황룡강, 장성호수변길, 세계유산 필암서원, 축령산 편백숲

    백양사, 홍길동테마파크, 장성호관광지, 남창계곡

    평림댐 장미공원, 입암산성, 금곡영화마을 등

    󰋼 축 제 :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축제(5월), 황룡강 노란꽃잔치(10월),

    축령산 편백산소축제(10월), 백양단풍축제(11월)

    2

     

    지원조건

    가. 지원조건

    - 관광지 방문 및 음식점·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계획을 여행 7일 전까지 사전 제출하여 우리 군과 협의가 된 여행사에 한함

    - 단체관광객 기준인원 이상 유치하여 관내에서 주요 관광지 등 방문 및 음식점 이용, 숙박을 완료한 여행사

    - 숙박의 경우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또는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 된 업체여야 함

    ※ 음식점의 경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된 업체여야 함

    - 동일 여행업체 지원 한도액 : 총 예산의 20%

    나.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 (운전기사, 인솔자 등)

    - 타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원 중복 신청 또는 받는 경우

    - 사전계획서 및 지급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여행업체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관광지 방문 확인 또는 단체관광객 사진에서 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 (팸투어 등)

    - 기타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나 인센티브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등)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3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사전접수

    ❍ 서류접수 :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js714130@korea.kr)

    ※ 제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전화 ☎ 061-390-7253

    ❍ 제출서류

    - [서식1] 단체관광 방문 계획서

    - [서식2] 단체관광 관광 일정표

    - 관광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지급신청

    ❍ 신청기간 : 관광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서식3]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 [서식4] 단체관광객 명단

    - [서식5-1], [서식5-2] 단체관광객 음식점·숙박업소 이용확인서

    ※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서식6]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 방문지 별 단체사진 1컷 이상 첨부

    - [서식7]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서류 제출일 익월 10일 이내(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서류 검토 후 해당 여행사 계좌지급

    ※ 인센티브 지원금은 사전계획서 접수순이 아닌 해당 여행일 이후 지급신청서 접수순

    사전협의

    지급신청

    내부심사

    인센티브 지급

    여행사 → 군

    여행사 → 군

    군 → 여행사

    방문 7일전

    여행계획

    사전통보 및 협의

    관광 후

    15일 이내

    제출서류 확인

    월별 교부

     

    4

     

    기타사항

    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장성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라.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이 된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예산의 한도액까지만 지급함

    마.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장성군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바.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하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문의사항 :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061-390-7253)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장성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