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2022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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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1.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3.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국내여행업, 일반여행업)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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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
1. 지원기준 및 내용
구 분 |
지원기준 |
지 원 액 (1인 기준)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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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
20명 이상 |
당일 |
체도권 |
10,000원 |
[당일] 음식 : 1식 이상 관광지 - 축제기간 : 축제장 방문&유료 1개소 - 그 외 : 유료 1개소 이상
[1박 이상] 숙박 : 1박 이상 음식 : 2식 이상 관광지 - 축제기간 : 축제장 방문&유료 1개소 - 그 외 : 유료 2개소 이상
※ 숙박, 음식, 관광지 조건이 동시충족되어야 함 ※ 축제장 방문시 확인서 필수(6-2서식) |
섬지역 |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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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이상 |
체도권 |
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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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
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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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
30명 이상 |
당일 |
체도권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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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
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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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이상 |
체도권 |
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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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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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구분 (체도권)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지역 (섬지역)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지역
※ 완도군 관광지 현황 (유료)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 국립난대완도수목원, 청해포구촬영장, 약산해안치유의숲, 보길윤선도원림 (축제) 청산도슬로걷기축제(4.9.~5.8.),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5.5.~5.8.) (무료)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해조류센터, 장보고동상, 장도청해진유적지, 정도리구계등, 고금충무사, 청산서편제촬영지 등
※ 숙박시설 인정기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
※ 음식점 인정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조식 제외) |
2. 지원 제외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 초청의 경우 (팸투어 등)
❍ 사전계획 미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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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절차 |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5일전) |
➡ |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
➡ |
인센티브 신청 (여행 후 10일 이내) |
➡ |
신청내용 확인 |
➡ |
인센티브 지급 (익월20일한 지급) |
여행사⇢군 |
여행사 |
여행사⇢군 |
군⇢해당업소 |
군⇢여행사 |
1.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군)
❍ 제출기한 : 여행 5일 전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 접 수 처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이메일 : 499kjh13@korea.kr *이메일 제출 시 확인전화 필수
❍ 문 의 처 : 완도군 관광과 관광정책팀 (☎ 061-550-5412,5433)
❍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1부.(붙임 1)
여행일정표 1부.(붙임 2)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신청기한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접 수 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 문 의 처 : 완도군 관광과 관광정책팀 (☎ 061-550-5412)
❍ 제출서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1부.(붙임 3)
관광객 명단 1부.(붙임 4)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각 1부.(붙임 5-1)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각 1부.(붙임 5-2)
관광지 방문 확인서 각 1부.(붙임 6-1)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 각 1부.(붙임 6-2)
관광지 방문 단체 기념사진 1부.(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 8)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1부.(원본대조필)
3. 인센티브 지급 (군 → 여행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
❍ 인센티브 지급 : 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20일까지
4. 유의사항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우선지원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는 관광객 팀 단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관광지 무료 입장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매표소에서 인원 수가 기재된 무료입장권 또는 무료입장확인서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
❍ 우편으로 신청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12월에는 12월 10일 접수분(인센티브 지급신청)까지 인정함
❍ 별첨 서식은 여행사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완도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제출시 |
①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붙임 1 |
② 여행 일정표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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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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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시 |
①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붙임 3 |
② 관광객 명단 |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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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류 |
붙임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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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광지 방문 확인서 및 증빙서류 |
붙임 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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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광지 방문 단체 기념사진 |
붙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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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붙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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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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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통장사본 |
원본대조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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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결제 영수증은 원본제출 원칙,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사본제출 시 사전연락 후 원본대조필 도장 득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