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완도군] 2022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 전남관광협회
    • 2022-05-19
    • 95
  • [완도군]2022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지원 개요

    1.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 12(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1. 지원근거 :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

    3.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완도군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국내 여행업체(국내여행업, 일반여행업)

    1. 지원내용 : 음식, 숙박일수, 관광지 등 지원조건 충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2.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

    1. 지원기준 및 내용

    구 분

    지원기준

    지 원 액

    (1인 기준)

    지원조건

    ·외국인

    20명

    이상

    당일

    체도권

    10,000원

    [당일]

    󰋻음식 : 1식 이상

    󰋻관광지

    - 축제기간 : 축제장 방문&유료 1개소

    - 그 외 : 유료 1개소 이상

     

    [1박 이상]

    󰋻숙박 : 1박 이상

    󰋻음식 : 2식 이상

    󰋻관광지

    - 축제기간 : 축제장 방문&유료 1개소

    - 그 외 : 유료 2개소 이상

     

    숙박, 음식, 관광지 조건이 동시충족되어야 함

    축제장 방문시 확인서 필수(6-2서식)

    섬지역

    13,000원

    1박

    이상

    체도권

    13,000원

    섬지역

    16,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30명

    이상

    당일

    체도권

    5,000원

    섬지역

    7,000원

    1박

    이상

    체도권

    7,000원

    섬지역

    9,000원

    지역 구분

    (체도권)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지역

    (섬지역)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지역

     

    완도군 관광지 현황

    (유료) 완도타워, 장보고기념관, 해양생태전시관, 어촌민속전시관, 국립난대완도수목원, 청해포구촬영장, 약산해안치유의숲, 보길윤선도원림

    (축제) 청산도슬로걷기축제(4.9.~5.8.),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5.5.~5.8.)

    (무료)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해조류센터, 장보고동상, 장도청해진유적지, 정도리구계등, 고금충무사, 청산서편제촬영지 등

     

    숙박시설 인정기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등

     

    음식점 인정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조식 제외)

    2. 지원 제외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된 행사 초청의 경우 (팸투어 등)

    ❍ 사전계획 미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 5일전)

    계획서에

    따른

    여행 실시

    인센티브

    신청

    (여행 후

    10일 이내)

    신청내용

    확인

    인센티브

    지급

    (익월20일한

    지급)

    여행사⇢군

    여행사

    여행사⇢군

    군⇢해당업소

    군⇢여행사

    1. 사전계획서 제출 (여행사 )

    ❍ 제출기한 : 여행 5일 전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 접 수 처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59124)

    이메일 : 499kjh13@korea.kr *이메일 제출 시 확인전화 필수

    ❍ 문 의 처 : 완도군 관광과 관광정책팀 (☎ 061-550-5412,5433)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 1부.(붙임 1)

     여행일정표 1부.(붙임 2)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1. 인센티브 지급 신청 (여행사 )

    ❍ 신청기한 :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접 수 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과(우59124)

    ❍ 문 의 처 : 완도군 관광과 관광정책팀 (☎ 061-550-5412)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1부.(붙임 3)

     관광객 명단 1부.(붙임 4)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각 1부.(붙임 5-1)

    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각 1부.(붙임 5-2)

     관광지 방문 확인서 각 1부.(붙임 6-1)

    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 각 1부.(붙임 6-2)

     관광지 방문 단체 기념사진 1부.(붙임 7)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붙임 8)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1부.(원본대조필)

    3. 인센티브 지급 (여행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

    ❍ 인센티브 지급 : 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20일까지

    4. 유의사항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우선지원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는 관광객 팀 단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관광지 무료 입장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매표소에서 인원 수가 기재된 무료입장권 또는 무료입장확인서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

    ❍ 우편으로 신청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12월에는 12월 10일 접수분(인센티브 지급신청)까지 인정함

    ❍ 별첨 서식은 여행사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가능함

    ❍ 본 인센티브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완도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제출서류

    사전계획서

    제출시

    ①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붙임 1

    ② 여행 일정표

    붙임 2

    ③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시

    ①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붙임 3

    ② 관광객 명단

    붙임 4

    ③ 음식점 및 숙박시설 이용 확인서 및 증빙서류

    붙임 5-1,2

    ④ 관광지 방문 확인서 및 증빙서류

    붙임 6-1,2,3

    ⑤ 관광지 방문 단체 기념사진

    붙임 7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 8

    ⑦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⑧ 통장사본

    원본대조필

    유의사항

    - 결제 영수증은 원본제출 원칙,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사본제출 시 사전연락 후 원본대조필 도장 득하여 제출

     

    ❍ 문 의 처 : 완도군 관광과 관광정책팀 (☎ 061-550-5412,5433)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완도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