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2022년 영암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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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 지원기간 : 2022. 1.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근거 :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원예산 : 30,000천원(군비 100%)
❍ 지원내용
구 분 |
지역별 |
기 준 |
지원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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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 |
숙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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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스 |
수도권/강원도/제주 |
버스 1대당 (10인 이상) |
300,000 |
500,000 |
충청권/영남권 |
250,000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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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
200,000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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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
전지역 |
4명 이상 (1인당) |
8,000 |
15,000 |
외국인 |
전지역 |
4명 이상 (1인당) |
10,000 |
20,000 |
유형별 |
지원조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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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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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사진촬영 필수) |
관내 음식점 1개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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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
관내 관광지 4개소 이상 (사진촬영 필수) |
관내 음식점 2개소 이상 |
관내숙박시설 이용 |
❍ 지원조건
※ 왕인문화축제 기간 축제장 방문은 관광지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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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광지 및 축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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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광 지 : 왕인박사유적지, 기찬랜드, 가야금산조기념관, 낭산기념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마한문화공원, 조훈현 바둑기념관, 도기박물관, 하정웅미술관, 농업박물관, 국제자동차경주장 축 제 : 왕인문화축제, 월출산국화축제, 마한문화축제, 영암무화과축제, 유기농&토하축제, 대봉감축제 |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직원, 인솔자, 기사 등)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사 등)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 경우
- 사업상 또는 정치, 종교행사 등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 사전 신청서를 군에 사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지원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영암군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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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사전접수】
❍ 서류접수 : 관광 7일 전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wont8811@korea.kr)
- 주 소 : (우 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 연락처 : ☎ 061) 470-2264
❍ 신청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신청서 [서식1]
- 여행일정표 [서식2]
-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급신청】
❍ 신청기간 : 관광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방법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청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서식3]
-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 [서식4]
-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1부 [서식5]
- 단체 관광객 명단 1부 [서식6]
- 관광지 단체관광객 사진 1부 [서식7]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8]
- 통장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지급절차
사전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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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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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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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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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지급 |
(여행사⇢군) 관광 7일전 |
(여행사) |
(여행사⇢군) 관광후 15일 이내 |
(군⇢해당업소) |
(군⇢ 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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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리 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원함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영암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