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2022년도 보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안)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운영기간: 2022. 5. 2.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2. 지원내용
구 분 |
기준 인원 |
지원액(1인 기준)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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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관광객 |
내국인 |
10인 이상 |
당일 |
5,000원 |
① 당일 · 관내 식당 1개소 이상 ·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② 1박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식당 2개소 이상 ·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1개 이상 포함) ③ 2박 · 관내 숙박업소 2박 이상 · 관내 식당 3개소 이상 · 관내 관광지 5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2개 이상 포함)
* 관광지-음식 조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함 * 유료 관광지 방문 시 65세 이상 관광객은 매표소에서 인원수가 적힌 무료 입장권 발급 제출 |
1박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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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이상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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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5인 이상 |
당일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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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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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이상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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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관광지 현황(예시) (유료관광지) 대한다원, 득량만바다낚시공원, 보성비봉공룡공원, 보성비봉마리나, 봇재, (무료관광지) 강골전통마을, 군립백민미술관, 대원사, 득량역 추억의거리, 방진관, 벌교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제2조 및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농어촌민박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체험업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에 따라 설치된 제암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 식당: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신고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
3.지원제외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방문한 경우
인센티브 사전 신청 및 협의 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신청(보상)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요 방문 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참가, 체육대회 참가 등)
전라남도,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4.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관광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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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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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여행사→보성군) |
⇨ |
증빙 서류 제출 (여행사→보성군) |
⇨ |
서류 확인 (보성군) |
⇨ |
인센티브 지급 (보성군→여행사) |
(관광 7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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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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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후 15일 이내) |
5.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사업계획서 제출(관광 前)
- 제출기한 : 관광을 위한 방문 7일전까지 ※ 사전 협의 필요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e-mail 신청
➥ 우편은 방문 7일 전까지 도착해야하며,e-mail 제출 후 담당자 전화 확인 필수
- 제출서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전 신청서(서식 1)
② 여행일정표(서식 2)
③ 여행업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증빙서류 포함)
- 제출기한 :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서식 3)
② 여행일정표(서식 2)
③ 단체관광객 참가자 명단(서식 4)
④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서식 5)
⑤ 관광지 방문 확인서(서식 6)
⑥ 방문관광지 사진(서식 7)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8)
⑧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영수증은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만 인정(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 제 출 처 - 주 소: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계 - E-mail: imdreambug@korea.kr - 연락처: 061-850-5211 |
❍ 인센티브 지급 및 방법
- 지급시기: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한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지급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6. 기타사항
❍ 인센티브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실제 관광인원이 사전 신청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변경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된 인원으로 인센티브 지급
※ 증빙자료로 실제 관광 인원이 명확히 기재된 입장권, 영수증 등을 첨부할 것
❍ 실제 관광인원이 사전 신청 인원보다 적은 경우, 실제 관광인원으로 계산하여 인센티브 지급
❍ 우편으로 신청 시 우리 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인센티브 사전신청이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지원 검토함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보성군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 코로나 19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사회적 거리두기”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방역 기준 강화 시 사업이 일시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