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나주시] 2022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 전남관광협회
    • 2022-05-19
    • 40
  • [나주시]2022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지 원 개 요

    1. 지원근거 :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
    2. 지원기간 : 공고일 부터 ~ 2022. 12. 1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4. 지원조건

    가. 관내숙박업소 1박 시 : 관내음식점 1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

    나. 관내숙박업소 2박 이상 시 : 관내음식점 2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

    1.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 분

    지급기준

    (1회 방문)

    지급단가

    성수기

    (3~6, 9~11)

    비수기

    (7~8, 12~2)

    내·외국인

    내·외국인

    10명 이상

    1박

    10,000원

    1박

    12,000원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20명 이상

    1박

    5,000원

    2박 이상

    10,000원

    ※ 유료관광지 : 황포돛배, 나주영상테마파크, 빛가람전망대(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지 원 조 건

    1. 세부지원조건

    가. 타 지역 거주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실시 5일 전 우리 시 관광지 방문 및 숙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 관광 일정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나주시 역사관광과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가 된 관광사업자(여행사)에 한하여 지원

    나. 우리 시 관내 소재한「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 된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함

    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권번호 기재 필수

    라. 호텔 식사 이용 시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가능(영수증 별도 첨부)

    마. 별도의 체험시설 이용은 유료관광지 해당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

     

    1. 지원제외

    가.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나.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타지자체에서 동일한 여행 상품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 교통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마.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인솔자 등)

    바.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25%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추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사. 정치 및 종교행사, 전지훈련 등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아. 담당 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이 허위이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지역 여행사와 연계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사전계획서에 따라 담당자가 숙박업소 확인 시 여행사 관계자가 협조에 불응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1. 신청 시기 및 방법

     

     

     

    사전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

    (방문 5일전까지)

     

    방문 시 증빙 자료 확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청구서 제출

    (방문 후 14일 이내)

     

    청구서

    서류 검토 후 지급

    (청구서 제출 후 14일 이내)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나주시

    ① 사전계획서 및 일정표 제출 : 방문 5일 전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e-mail 신청

    • 주 소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이메일 : wilduck3@korea.kr

    * 우편, e-mail 제출 후 담당자 확인 전화 필수(061-339-8723)

    - 제출서류

    ■ 사전계획서 1부. [붙임 1]

    ■ 여행일정표 1부. [붙임 1-1]

    ■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증빙서류 첨부 시 참고사항

    - 관광지 방문 증빙은 입장권(인원수 기재)을 기준으로 하되, 영수증 첨부의 경우 입장료를 기준으로 담당자가 방문 인원수를 산정

    - 무료 입장객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매표소에서 인원수가 기재된 무료입장권을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사후 확인 불가)

    - 증빙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수

    - 입장권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인센티브 지급액이 산정되며, 여행사 인솔자, 운전기사 등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제외됨

    ③ 인센티브 청구서 제출 : 여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12월 청구서는 12. 1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인센티브 지급 가능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본 제출)

    • 주 소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인센티브 청구서의 경우 팩스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붙임 2]

    ■ 관광객(숙박, 음식) 이용 확인서 각 1부. [붙임 3], [붙임 3-1]

    ■ 관광지 방문 증빙 대장 1부. [붙임 4]

    ■ 단체관광객 명단 1부. [붙임 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6]

    ■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증빙서류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 단순 현금매출 전표,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기 타 사 항

    1.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청구서 신청 접수순으로 우선 지원

    *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하지 아니함

    1.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신청 시기 내 미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관광사업자) 책임
    2.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나주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
    3.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4. 단체 관광객 사진은 전체 인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촬영
    5. 기타 문의 사항 : 나주시 역사관광과(☏061-339-8723)

     

    구 비 서 류

    1. 1.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1부. [붙임 1]
    2. 관광 여행 일정표 1부. [붙임 1-1]
    3.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붙임 2]
    4. 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 1부. [붙임 3]
    5.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 [붙임 3-1]
    6. 관광지 방문 증빙 대장(입장권, 사진 등) 1부. [붙임 4]
    7. 단체관광객 명단 1부. [붙임 5]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6]
    9. 통장 사본(원본대조필) 1부.
    10.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기타 문의 사항 : 나주시 역사관광과(☏061-339-8723)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나주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