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울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공고
- 아 래 -
가. 변경내용
1) 외국인 지원기준 변경
- 숙박 및 체험 : 내·외국인 8인 이상 →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체험비 : 숙박, 버스 인센티브(당일)와 중복 신청 가능
2) 버스 인센티브 지원금액 조정
구분 |
지원기준 |
지원 금액(1대 당) |
|
내·외국인 |
1일 기준 |
150,000 / 8인 ~ 11인 200,000 / 12인 ~ 15인 |
300,000 / 16인 ~ 19인 350,000 / 20인 이상 |
항목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숙박비 |
내국인 |
⦁2만원(1박당) (최대 3박까지) |
⦁8인 이상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외국인 |
⦁5인 이상 |
|||
내·외국인 |
⦁1만원(1박당) (최대 3박까지) |
⦁1인 이상 |
⦁숙박 |
|
코로나19 감정노동자 |
⦁10만원(1박당) (최대 3박까지) |
⦁1인 이상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
버스비 |
내·외국인 (1일) |
⦁15만원(대당) ⦁20만원(대당) ⦁30만원(대당) ⦁35만원(대당) |
⦁8인~11인 ⦁12인~15인 ⦁16인~19인 ⦁20인 이상 |
⦁관광지2곳+식당1곳 |
체험비 |
내국인 |
⦁체험비 50% 지원 (상한액 2만원/1인) |
⦁8인 이상 |
⦁숙박/버스 인센티브+체험 (관광지2곳+식당1곳+체험) |
외국인 |
⦁5인 이상 |
|||
렌트비 |
내·외국인 (1인) |
⦁2만원/일 ⦁3만원/일 ⦁4만원/일 |
⦁5인승 이하 ⦁7인승 이하 ⦁8인승 이상 |
⦁관광지2곳 |
홍보비 |
내·외국인 |
⦁국내외 홍보비 50% (업체당 총 2회 국내:1회 최대 200만원 지원 해외:1회 최대 300만원 지원) |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국내외 온·오프라인 매체에 홍보 |
비고 |
기타(전세기, 크루즈 등)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 |
기타 문의사항
사무국 / 주임
양 소 진
SOJIN YANG
울산광역시관광협회 / Ulsan Tourism Association
44714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종합관광안내소
T. 052-265-2412/275-2412 F. 052-276-2412
M. +82 (0)10 6636 4320
E. cityulsan@hanmail.net H. https://www.ulsantou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