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광객 규모별 인센티브 지급
나. 동행해설사(문화관광해설사) 요청 시 지원 가능
다. 관내업체 이용
- 관내숙박업소 1박시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내음식점 1회 이상
- 관내숙박업소 2박시 :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관내음식점 2회 이상
▪ 지원조건(관내업체 이용 횟수) 완화
- 관내 1박시 : (이전) 유료관광지 2회 이상, 관내음식점 1회 이상
(현재) 유료관광지 1회 이상, 관내음식점 1회 이상
▪ 지원조건 기준(관내음식점) 완화
- (이전) 일반음식점 / (현재)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카페 등)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제출기한 축소(방문 5일 전 → 3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