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
1. 한국여행업협회 2021-333(2021.8.23.)호와 관련
2. 귀사 임직원의 안녕과 여행업계 영업활동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4. 이에, 여행업계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다음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붙임의 양식에 성명, 업체명 등을 기재하여 기한 내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행업계 주요 쟁점사항
-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내용
나.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 9. 7(화)
○ 제출방법 : ''붙임1''의 의견서에 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후 온라인 제출 또는 전남관광협회 제출
* 그 밖의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처
[ 온 라 인 제출]
- 온 라 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사이트접속 →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입법예고명 ''소상공인'' 입력 및 검색 → 해당건 클릭 후 의견제출]
[전라남도관광협회 제출]
- 이메일 : jntour@hanmail.net
- 팩 스 : 061-285-0831
붙 임 : 1.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작성양식)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온라인 의견제출 방법. 끝.
[발송316]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