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지원

  • [나주시] 2021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알림

    • 전남관광협회
    • 2021-05-25
    • 685
  • [나주시] 2021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알림

     

    1. 지원근거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

     

     

    2.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 12. 1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지원조건

      가. 관내숙박업소 1박 시 : 관내음식점 1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

      나. 관내숙박업소 2박 이상 시 : 관내음식점 2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

     

     

    4.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 분

    지급기준 

    (1회 방문)

    지급단가

    지급대상

    성수기 (3~6, 9~11)

    비수기 (7~8, 12~2)

    내·외국인

    내·외국인

    10명 이상

    1박 / 10,000원

    1박 / 12,000원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사)

    2박 이상 / 15,000원

    2박 이상 / 2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20명 이상

    1박 / 5,000원

    2박 이상 / 10,000원

      가. 관광사업자(여행사)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등록업체(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나. 유료관광지 : 황포돛배, 나주영상테마파크, 빛가람전망대(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제출방법>

    - 직접 방문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2층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우편 접수처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팩스 접수처 :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2811)

       *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나주시] 2021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