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21년 나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알림
1. 지원근거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4조
2.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 12. 10.(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지원조건
가. 관내숙박업소 1박 시 : 관내음식점 1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
나. 관내숙박업소 2박 이상 시 : 관내음식점 2회 이상, 유료관광지 2회 이상
4.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구 분 |
지급기준 (1회 방문) |
지급단가 |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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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3~6월, 9~11월) |
비수기 (7~8월, 12~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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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
내·외국인 10명 이상 |
1박 / 10,000원 |
1박 / 12,000원 |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사) |
2박 이상 / 15,000원 |
2박 이상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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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
20명 이상 |
1박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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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이상 / 10,000원 |
가. 관광사업자(여행사)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의 등록업체(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나. 유료관광지 : 황포돛배, 나주영상테마파크, 빛가람전망대(모노레일, 돌미끄럼틀)
<제출방법>
- 직접 방문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2층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우편 접수처 :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역사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팩스 접수처 : 나주시청 역사관광과 (☎061-339-2811)
* 팩스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