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변경운영 공고문
1. 운영개요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신청방법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여행 3일전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 여행 후 10일 이내
※ 12월분은 2021. 12. 20.까지 신청
❍ 지급시기 : 유치실적 확인 후 여행종료일 기준 다음 달 지급
※ 12월분은 2021. 12. 31.까지 지급
❍ 접 수 처 :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관광정책팀(Tel : 061-780-2255)
2. 지원조건
❍ 지원조건(아래요건 모두 충족)
- 여행 3일전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류를 구례군(문화관광실)에 사전 제출하였고, 지원기준을 충족한 여행사
-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1회 20명 이상, 수학여행단 1회 20명 이상을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
※ 단, 내‧외국인 포함 단체관광객의 경우 지원금은 내국인 기준 적용
❍ 지원기준 (단위 : 원)
구 분 |
지원금액 (1인당) |
인정 조건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
|
당일 |
내 국 인 (20명 이상) |
5,000 |
- 관내음식점에서 1식 이상 식사 -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
외 국 인 (20명 이상)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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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20명 이상) |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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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숙박1박 |
내 국 인 (20명 이상) |
12,000 |
- 관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숙박 - 관내 음식점에서 2식 이상 식사 - 지정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
외 국 인 (20명 이상)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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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20명 이상) |
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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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숙박 2박 |
내 국 인 (20명 이상) |
20,000 |
- 관내 숙박업소에서 2박 이상 숙박 - 관내 음식점에서 3식 이상 식사 - 지정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
외 국 인 (20명 이상) |
25,000 |
||
수학여행 (20명 이상) |
10,000 |
❍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인정 기준(관내 소재)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일반음식업소
- 기타 법령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 교육원, 체험마을 등
3. 신청방법
❍ 단체관광 사전계획서류 제출
- 제출시기 : 여행 3일전까지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팩스, 이메일 제출시 사전 협의)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류 제출
- 제출시기 : 여행 후 10일 이내 (※ 12월분은 2021. 12. 20.까지 제출)
※ 자세한 내용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지급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 출 처
-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담당자(061-780-2255)
- 우 편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1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 - 팩 스 : 061-78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