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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봄철 종묘류 특별검역기간 운영 안내

    • 농림축산검역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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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봄철을 맞아 종자 · 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의 수입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8.3.19.~4.20.(1개월) 「봄철 수입 종묘류 특별검역」 을 설정, 재식용 식물 및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외래병해충 및 수입금지품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 2018.3.19.~4.20.(1개월)
    나. 대상 : 종자류 및 묘목류
    다. 주요내용
    ˚ 묘류 및 종자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생강, 한약재 등) 검역강화
    ˚ 수입 종묘류 재배지역 · 판매장에 대한 집중 점검
    ˚ 격리재배식물류 보관창고 점검
    ˚ 휴대수입식물류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고 500만원)
    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기준
    ˚ 휴대, 우편, 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도 다음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함
    (식물방역법제8조제2호)
    - 묘목류(삽수, 접수 포함) : 10개
    - 구근류 : 100개
    - 종자류 : 소립종 100g, 중 · 대립종 500g

    2. 특별검역기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의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061-452-67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봄철 종묘류 특별검역기간 안내문(무안공항) 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