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에서는 여름철 해외여행객을 통한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특별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ㅁ 기 간 : ‘17. 7. 31.~8.13.(2주간)
ㅁ 대 상
❍ 열대과일 및 종묘류
❍ 해외여행객 휴대 반입 농․축산물
ㅁ 주요내용
❍ 검역대상물품 및 수입금지품 검색 강화
❍ 안전성이 확보된 건조농산물은 신속한 통관지원
❍ 미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고 90만원)
ㅁ 신고 검역대상 물품
❍ 식 물
- 모든 식물류 :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한약재 등
- 병원균, 해충, 애완용 곤충, 흙 등
❍ 동물 축산물
- 동물 및 생산물 : 개, 고양이, 애완조류, 녹용, 뼈 등
- 식육 및 가공품 : 소․돼지․닭고기, 소시지, 햄, 족발, 육포, 장조림, 통조림, 삶은 고기 등
- 유가공품(우유, 치즈, 버터 등), 알가공품(알, 난백, 난분 등)
= 검역 안내문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가축전염병, 해외병해충 등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 전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시에는 휴대하신 동물․축산물, 식물은 반드시 신고하여“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 휴대한 검역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무안공항사무소(☎ 061-452-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