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기간 : 2025. 3. ~ 12. 12.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다. 지원조건 : 특화상품별 전담여행사 승인 후 모객 특화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급
라. 지원내용 : 내/외국인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당일/숙박)
마. 신청 및 지급절차 :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공고문(3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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