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6. 1. 1.(소급적용)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 버스, 철도·항공, 기업·기관 방문 지원, 홍보비 등 지원
※ 중복지원 불가: 숙박비, 전세버스 임차비 / 철도·항공비, 체험비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