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 개요 ◦ 추진근거 :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융자규모 : 총 50억 원 내외 ◦ 대출금리 : 1.0% ◦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 사업내용 : 관광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건축)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 (시설자금)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신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 (운영자금)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자금
2. 융자 신청 및 시행 일정 ◦ 신청기간 : ‘25. 12. 30.(화) ~ ’26. 1. 26.(월), 4주간 ※ 접수시간 :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사업장이 소재한 전남 22개 시군 관광부서 * 연락처 별첨(8쪽) ※ 사전에 융자 취급은행(6개)에 방문, 대출가능액 확인 후 대출상담 확인서(붙임 2) 시군에 제출 ◦ 서류제출 : (시설자금) 방문, (운영자금) 방문 및 등기우편 ◦ 선정발표 : 2026. 2월 중, 시‧군 공문 시행 ◦ 융자금 실행기간 : 2026. 2. 25. ~ 2026. 8. 25.(6개월간) ◦ 대 상 자 : 전남 도내 관광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