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참가자격 (세부사항 붙임 참조) - 국내/국내외/종합여행업 중 1개 업종으로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중인 여행사(법인/개인) -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 국내여행상품 혹은 다자녀 가족 대상 국내여행상품을 판매 중인 여행사(통신판매업 등록업체) -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지원시스템‘여행샵’입점사 - 2024년 매출액 600억 미만 여행사 - 영업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 업체 - 국세완납 업체 ※ 다자녀/일반 2개 부문 중 1개 부문만 지원 신청 가능
나. 지원사항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 발생한 국내여행상품 판매 이용비용(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다. 선정 여행사 수 : 00개사 ※ 신청 상황에 따라 선정 여행사 수와 지원한도액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