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지정기간 : 2025년 4분기('25.10.1.(수)~'25.12.31.(수))
(2) 신청기간 : ~2025.9.23.(화), 14: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공문] 2025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