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 전남관광협회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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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

     

    가.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개요  *세부사항 [붙임] 참조

      (1) 지정기간 : 2025년 4분기('25.10.1.(수)~'25.12.31.(수))

      (2) 신청기간 : ~2025.9.23.(화), 14: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3, 2024년 4분기 중 택1) 선택하여 접수)

        - '25년 3분기 지정호텔도 '25년 4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61 / kta7485@naver.com

  • [공문] 2025년 4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적용 관광숙박시설 지정 신청 접수 안내.pdf

    25.4분기 부가세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