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추가 안내

    • 전남관광협회
    • 2025-01-24
    • 199
  •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관련 추가 안내

     

    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 합산발급(총액)과 알선수익(순액) 중 여행업체에서 선택하여 발행가능

     


    나.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 세법에 따라 거래일의 기준이 현금 입금일과 용역 제공일로 상이하여 거래일의 기준이 모호함.

     

         그러나, 합산발급(총액)을 진행하면 현금입금일 기준 5일 이내 발행 가능

     


    다. 부가세와 매출신고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매출액 및 부가세 신고와는 별개의 행위로,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표시로,

     

          매출액 및 부가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정산서 상에 수탁금액이 200만원이면 현금영수증 신고는 200만원을 하고, 정산서 상에는 항공료 120만원, 현지 행사비 58만원, 알선수익 22만원일 경우 항공료와 현지행사비 지급영수증을 꼼꼼히 챙기고, 매출액은 20만원, 부가세는 2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은 결산을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가세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동 안내는 법령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래별 판단은 회계와 세무전문가의 자문 또는 국세청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