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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의 운영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 융자규모 : 운영자금 500억원 이내
※ 단, 대·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외
○ 2025년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주요 내용(요약)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4.12.30.(월) ~ 2025.01.31.(금)
- 신청한도 : 최근 1년 영업비용(2023~2024년)의 50%, 10억원 이내
- 적용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우대금리 최대적용)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정기융자 대비, 거치기간 1년 증가)
- 상반기 정기융자와 중복신청 가능(단, 30억원 이내)
-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감소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 필수제출
※ 자세한 사항은 2025년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지원지침 확인
다. 접수 및 시행일정(예정)
라. 시·도 및 업종별 관광협회 협조 요청 사항 : 융자신청 접수 및 안내
○ 융자구분 : 운영자금(특별융자)
○ 대상업종 : 여행업(3), 호텔업(5), 국제회의업(2),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신청 시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최근 1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재무제표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감소, 계약 및 예약 취소 증가 등을 증빙할 수 잇는 피해사실 증빙자료
- 관광사업자등록증 또는 업종별 신청서류
- 등급인정증 사본 등(해당업종에 한함)
마. 제출처 및 문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
○ 제출방법 : 접수서류(원본) 우편, 방문
○ 주 소 : (03149)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3층
○ 담 당 자 : 박상준 대리, 김유선 사원
○ 연 락 처 : 02-2079-2445, 2419
붙 임 : 202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