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전국 관광숙박업 대상 방역물품 지원 관련 안내

    • 전남관광협회
    • 2021-06-09
    • 248
  • 전국 관광숙박업 대상 방역물품 지원 관련 안내

     

    ※ 정부는 2020년 연말, 연시 특별방역 조치(객식이용 제한 등)에 따라, 금전적인 피해 들을 감안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방역비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명칭 : 관광숙박업 방역비 지원사업

     

    2.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어머경영협회

     

    3. 수혜대상 : 2021년 2월 14일까지 전국 관광숙박업으로 등록 (휴업포함) 

                       ※페업한 관광숙박업 제외

     

    4. 지원물품 및 비용 : 방역물품 및 소독비용 (외주 방역업체 활용 시에 한함)

     

    5. 신청방법 : 온라인 물품몰 홈페이지 링크 (https//ww.hotelsmart.co.kr/) 접속 후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 온라인 물품몰 가입 후 포인트 지급

     

    [호텔별 객실 규모 단위별 지원금 포인트]

     

    [외주 방역 소독비용 지원 관련]

      (1). 외주 방역 소독 비용은 업체당 지원 포인트의 최대 50%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방역 물품만 구매시 포인트 100% 사용 가능)

     

      (2). 2021년 2월 이후 외주 방역 계약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외주 방역 소독 비용신청은 지급 포인트 50%이내 일괄 비용 신청 바랍니다.

     

      (4). 외주 방역 소독 비용은 코로나 관련 방역 소독비 지원에 한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일반 소독 및 해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계약내용에 코로나19방역 및 소독, 해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지원대상 가능)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독증명원으로 대체가 가능(단,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필수)

            - 세금계산서(계산서 가능)에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방역업체명 및 관광숙박업명이 기재, 관광숙박업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

            -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전표를 첨부가능(세금계산세 대체)

            - 통장사본은 입금받을 관광숙박업의 통장사본

     

    6. 문의처 : 온라인 물품몰 고객센터 (1544-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