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2021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공고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1. 6. 7.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국/외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홍보비 등 지원
※ 단,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2. 기본 조건 및 유의사항
○ 관광을 목적으로 동시 내·외국인 4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내 관광지 1~3곳 및 식당 1곳 이상 방문 *개별 관광(FIT) 제외
※ 관광지 조건 유․무료 관광지 및 전통시장, 지역 축제, (체험)관광지로 방문 확인(별지 제9호 서식)이 가능한 곳으로 울산광역시관광협회와 사전에 협의된 곳 |
○ 여행 추진 전 울산광역시관광협회와 사전 협의(여행 2일전까지 사전신청 필수)
3. 세부 지원내용
○ 숙박 인센티브
○ 버스관광 인센티브
○ 체험비 인센티브
○ 해외항공[전세기] 유치 인센티브
○ 크루즈 유치 인센티브
○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비 지원
○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비 지원
4. 신청 및 지급 절차
○ 사전신청 : 관광객 유치계획을 여행 최소 2일 전까지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 온라인 또는 메일 제출 후 재정지원 사항 협의
○ 신청기한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접수처 및 심사, 지급 :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
- 우)44714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울산 종합관광안내소 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