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광양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MICE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1. 지원개요
가. 기 간 : 2021. 4. 1. ~ 2021. 12. ※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나. 분 야 :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 MICE 유치 여행사 지원
다. 근 거 : 광양시 관광진흥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2조
라. 대 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체
2. 인센티브 지원계획
가. 지원내용
1)관광객 유치 상품
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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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단체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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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 거주 내국인 및 외국인 (해외교포 포함) 인원제한 없음 |
당일 |
7,000원/인 |
· 지정 관광지 2개소 · 관내 식당 1식 |
‣관내 업체가 유치 시 2,000원/인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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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1박) |
14,000원/인 |
· 지정 관광지 2개소 · 관내 식당 1식 · 관내 숙박업소 1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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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2박) |
28,000원/인 |
· 지정 관광지 4개소 · 관내 식당 2식 · 관내 숙박업소 2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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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여행 |
학생 단체 |
10,000원/인 |
· 관내 식당 1식 · 관내 숙박업소 1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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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유치 |
내·외국인 20인 이상 |
당일 |
5,000원/인 |
관내음식점 1식 / 쇼핑 / 체험 / 관광지 1개소 ▶ 4가지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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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1박) |
12,000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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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2박) |
24,000원/인 |
※ 2박 이상일 경우 2박까지만 지원
2)포상적 인센티브 지원
❍ 기간 : 1월 ~ 11월 말(사업 조기종료 시 그 시점까지)
❍ 대상 : 개별·단체 관광으로 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
❍ 내용 : 한 해 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누적 관광객에 대한 포상적 인센티브.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비고 |
누적인원 200~400명 |
500천원 |
2021년 1월 ~ 11월 말일 (사업 조기종료 시 그 시점까지) |
누적인원 400~700명 |
1,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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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인원 701명 이상 |
1,500천원 |
3. 인센티브 지원신청
○ 방 법 : 직접 방문 및 등기 우편 ※ 팩스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광양시 관광과 (☎061-797-1952) (※ 주소 : 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관광과)
○ 신청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신청기한 : 단체관광객 방문 완료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 단, 12월은 12월 20일까지 모든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