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순창군] 2021년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지침 협조 요청
1.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1. 4. 30.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등록하고 경영하는 여행사 (※ 코레일 버스 지원사업의 경우 여행센터도 포함)
- 지원근거 : 순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지원내용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또는 버스지원
2.세부지원계획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사업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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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힐링투어 버스비 지원사업 |
당일 |
① 8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버스운행) ② 유·무료 관광지 각 1개소 (유료관광지에 농촌체험 포함) ③ 관내식당 식사 1식 |
1인당 1만원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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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1박2일) |
① 8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버스운행) ② 유료관광지 2개소, 무료관광지 1개소 (유료관광지에 농촌체험 포함) ③ 관내식당 식사 3식 |
1인당 1만원 지원 (최대 6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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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힐링투어 버스 지원사업 |
① 8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 ② 유·무료 관광지 각 1개소 (유료관광지에 농촌체험 포함) ③ 관내식당 식사 1식 ④ 코레일 또는 항공편으로 순창관광 |
광주 공항, 순창 인근역 (광주, 남원, 익산, 순천 등) ↔ 순창군 간 버스 지원 |
※ 상기 기재된 장소 이외의 관광지(체험농가)는 사전협의 필요
● 식 당
- 식품 위생법상 순창 관내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조식 제외)
- 유료관광지 1개소 + 식사 1식’요건은‘농촌체험 + 식사’도 인정함
- 도시락을 가져와 관내에서 식사만 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순창 관내소재) ※ 야영장 데크 및 사이트 제외
-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운영업체(순창 관내소재)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업(순창 관내소재)
- 농촌체험 휴양마을(순창관내소재)
3.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문계획서는 E-mail 제출가능) ※ E-mail 제출 시 유선연락 필수
- 사전협의 : 관광 7일 전에 방문계획서 제출 (사전협의 필요)
- 신청시기 : 관광 후 14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 출 처 : 전라북도 관광협회 (☎063-287-6292)
-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95, 7층 (우 55018)
- E-mail : jta6292@hanmai.net